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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 분야 보호·돌봄
  • 기타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누가 받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접수 기관여성가족부
소관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06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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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06 · 성평등가족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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