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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분야 보호·돌봄
  • 의료지원
  • 이용권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누가 받나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 중복수혜불가 조건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
소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원본 수정일2026-08-1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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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8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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