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분야 보호·돌봄
- 이용권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누가 받나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원본 수정일2026-05-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