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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분야 보호·돌봄
  • 서비스(돌봄)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누가 받나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선정 기준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20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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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20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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