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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 분야 고용·창업
  • 현금(융자)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누가 받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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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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