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 분야 고용·창업
- 봉사/기부
- 서비스(일자리)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누가 받나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민간형 : 60세 이상
선정 기준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원본 수정일2026-09-10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