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림
실업급여 계산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
990만원
하루 66,048원씩 150일 동안 받는 값입니다
조건 하나만 바꾸면
내역
9줄하루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을 받습니다 (제46조). 월급이 이보다 적어도 같은 금액입니다66,048원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진 일수 (제50조 별표 1)150
4주마다 들어오는 금액실업인정은 4주에 한 번 하고, 그때 28일분이 들어옵니다184만원1,849,344원
30일로 따진 한 달 금액198만원1,981,440원
1일 평균임금월급 × 3 ÷ 91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82,417원
하루 상한액기초일액 상한의 60% (시행령 제68조)68,100원
하루 하한액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제45조, 제46조)66,048원
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를 더해 48로 나누고 8을 곱한 값 (시행규칙 제91조의2)8
월급 대비 한 달 금액79.3%
퇴직 전 월급과 주 근로시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고르면 고용보험법의 산식대로 하루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수, 모두 합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도 함께 적용하고,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5가지아래는 위 계산기가 내는 값을 몇 가지 흔한 상황으로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줄을 누르면 그 조건이 채워진 채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 상황 |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 |
|---|---|
| 월급 250만원, 30대, 가입 2년 | 9,907,200원 |
| 월급 350만원, 40대, 가입 6년 | 14,301,000원 |
| 월급 500만원, 50대, 가입 12년 평균임금이 상한을 넘어 하루 상한액을 받고, 받는 날수는 가장 긴 270일입니다. | 18,387,000원 |
|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 월급 110만원, 가입 2년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 하한액도 8시간 기준의 절반입니다. | 4,953,600원 |
| 월급 230만원, 20대, 가입 8개월 | 7,925,760원 |
같은 값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도 냅니다. /sireopgeubyeo/api.json
에 입력 스키마와 위 사례의 전체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