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림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휴직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
2,310만원
12개월 동안 받는 합계로, 한 달 평균 1,925,000원입니다
조건 하나만 바꾸면
내역
13줄첫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 상한액을 받습니다250만원2,500,000원
둘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250만원2,500,000원
셋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250만원2,500,000원
넷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200만원2,000,000원
다섯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200만원2,000,000원
여섯째 달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200만원2,000,000원
일곱째 달부터 매달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160만원1,600,000원
첫 여섯 달 합계1,350만원13,500,000원
일곱째 달부터 합계960만원9,600,000원
부모 함께 특례를 받는 개월 수없음
일반 육아휴직보다 더 받는 금액같은 통상임금과 개월 수로 일반 방식을 계산한 값과의 차이입니다0원
한 달 평균192만원1,925,000원
통상임금 대비 한 달 평균64.2%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월 통상임금과 쉬는 개월 수를 넣으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산식대로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휴직 기간 동안 모두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모가 함께 쉬는 특례와 한부모 특례도 고를 수 있고,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5가지아래는 위 계산기가 내는 값을 몇 가지 흔한 상황으로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줄을 누르면 그 조건이 채워진 채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 상황 | 휴직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 |
|---|---|
| 통상임금 300만원, 1년 쉬기 | 23,100,000원 |
| 통상임금 200만원, 1년 쉬기 | 21,600,000원 |
| 통상임금 500만원, 부모가 여섯 달씩 함께 여섯째 달 상한이 450만원까지 올라 일반 방식보다 많이 받습니다. | 20,000,000원 |
| 통상임금 400만원, 1년 쉬고 배우자는 석 달 부모가 겹치게 쓴 석 달만 특례를 받고 나머지 달은 일반 방식입니다. | 23,600,000원 |
| 한부모, 통상임금 350만원, 1년 쉬기 | 24,600,000원 |
같은 값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도 냅니다. /yuga-hyujik/api.json
에 입력 스키마와 위 사례의 전체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