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원 제도
35건
경북 23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4위
- 농림축산어업 8건
- 보건·의료 5건
- 생활안정 5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이 수에는 시·도가 직접 주는 제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경상북도가 주는 제도 66건은 따로 셉니다.
요약 · 문장째 인용해도 됩니다
- 경상북도 상주시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35건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4위다.
- 분야별로는 농림축산어업이 8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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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8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농업기술보급시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무엇을 주나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누가 받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논타작물 재배 농업인 기자재 지원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자재 지원
무엇을 주나
벼를 재배하던 논에 타작물(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가당 400만원 이내에서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 ∙ 스프링클러: 50천원/132㎡
- ∙ 양수기(호스 등 부속자재 포함): 600천원/세트, 농가당 2대 한도
누가 받나
상주시에 주소를 둔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보건·의료 5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 상주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무엇을 주나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누가 받나
상주시 65세이상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자녀 심리치료 운영지원
상주시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무엇을 주나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수업 진행
누가 받나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다문화가족 가정)
당뇨합병증 예방 지원
당뇨병 투약자에게 안저 검진비용 지원
무엇을 주나
관내 당뇨합병증 위탁의료기관 안저검진비용 지급
누가 받나
보건소 등록 방문대상자 중 당뇨병 투약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무엇을 주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받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취약계층 대상 예방접종 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
무엇을 주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백일해 예방접종
누가 받나
인플루엔자 :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금류농장종사자
대상포진: 65세 이상 상주시 시민
백일해: 상주시에 등록된 27~36주 임신부 및 그 가족(배우자, 아이기준 (외)조부모)
생활안정 5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누가 받나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누가 받나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무엇을 주나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누가 받나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월 7만원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누가 받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무엇을 주나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0,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0,000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0,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0,000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20,000,000
-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0,000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0,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0,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0,000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0,000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0,000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0,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공유형모빌리티 포함) 10,000,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0,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0,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0,000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000
누가 받나
- 지역 주민 모두
임신·출산 5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무엇을 주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누가 받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무엇을 주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누가 받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누가 받나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셋째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의 첫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금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지원내용 :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누가 받나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보육·교육 4건
전국 제도도 보기 →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교복비용 지급
무엇을 주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1인당 교복(하복) 지원금 실비 20만원 지급
누가 받나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다문화가정 학습지도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
상주시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학습 및 정서지원
무엇을 주나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학습능력검사 및 멘토링 연계를 통한 1:1 방문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누가 받나
상주시 가족센터 이용자
- 다문화가족 자녀 등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무엇을 주나
상주교육지원청 및 상주시 관내 고등학교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누가 받나
상주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 고등학교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 지원
유치원에게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축산물 현물 지원
무엇을 주나
관내 유치원생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축산물 현물 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550원/1식
- 지원일수 : 190일
누가 받나
관내 유치원생
고용·창업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공공일자리 제공(공공근로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무엇을 주나
공공근로 사업
-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등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모집기간: '26. 6. 16.(화) ~ 7. 1.(수)
사업기간: '26. 8월 ~ 10월
- ※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모집인원: 32명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역자원 활용형
- 지역공간 개선형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기간: '26. 6. 16.(화) ~ 7. 1.(수)
사업기간: '26. 8월 ~ 10월
- ※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모집인원: 89명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누가 받나
참여자격: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참여제한 대상자
- 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②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 ③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
-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4억원 미만)하고 기준중위소득 65% 초과~7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 없이 선발 가능
-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⑧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실시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다문화가정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상주시가족센터 상담취업보조 인력(1명)을 통해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무엇을 주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누가 받나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거·자립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무엇을 주나
- Ⅰ사업개요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 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 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 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 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 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 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 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 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 ⑤ 보조금 지급
행정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누가 받나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무엇을 주나
- Ⅰ 사업개요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 업 량 : 20가구
- 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 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 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 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 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 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 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누가 받나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상주장학회 공공기숙사 운영
관내 출신 대구경북권 및 서울거주 대학생을 위한 5개 향토생활관, 5개 서울학사 운영 지원
무엇을 주나
서울학사
- [마포 공공기숙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행복기숙사(홍제동 행복연합 기숙사, 개봉동 청년주택, 독산동 청년주택, 동소문 행복기숙사) 운영]
- 공 고: 2026. 1. 6.(화)
- 접 수: 2026. 1. 6.(화) ~ 1. 22.(목) 18:00까지
- 대상자 공고: 2026. 1 .23.
- 선발인원: 3개소 34명
- [내발산동 10, 행복기숙사 14(홍제동, 개봉동, 독산동, 동소문동) , 마포 10]
향토생활관 운영
- 공 고: 2026. 1. 6.(화)
- 접 수: 2026. 1. 6.(화) ~ 1. 30.(금) 18:00까지
- 대상자 공고: 2026. 2. 4.
- 선발인원: 5개 학교 105명
- (경북대 30, 영남대 30, 대구대 20, 계명대 15, 가톨릭대 10)
누가 받나
상주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구경북권 및 서울권 대학교 학생
문화·환경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통·번역 서비스(베트남)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베트남 통번역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상주시 가족센터 베트남 통번역사(1명)를 통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
베트남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행정·안전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지역화폐(상주화폐)
상주화폐 사용자에게 캐시백 혜택 지원
무엇을 주나
상주화폐 결제 후 캐시백 적립
- 평상시: 10% 캐시백, 이벤트시: 15% ~ 20%
- 평상시 충전 한도: 개인 월 70만원 충전, 이벤트시: 200만원까지 조정
누가 받나
상주화폐 사용자(카드형 : 만14세 이상)
가까운 지역 · 알려진 오류
경상북도 23곳 · 전국 지역 화면 253개가까운 지역 · 경상북도 경상북도 전체 23곳 →
경상북도 전체는 664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주시의 다른 지도
알려진 오류 · 0건 · 이 지역에서 실제로 나온 것 ·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 적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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