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누가 받나
-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 기준
-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접수 기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소관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원본 수정일2026-08-0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