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공로금 지급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신청기간 : '25. 4. 1~'26. 3. 31
-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누가 받나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 기준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기한2025.04.01~2026.03.31
소관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원본 수정일2026-09-07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