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분야 보호·돌봄
- 문화/여가지원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누가 받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단년도 계속 사업
접수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원본 수정일2026-05-07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