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누가 받나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원본 수정일2026-02-26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