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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 분야 생활안정
  • 서비스(의료)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누가 받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원본 수정일2026-02-26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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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2-26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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