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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살림

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분야 생활안정
  • 이용권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누가 받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2023.10.16~2023.11.23
소관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관
원본 수정일2025-11-27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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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5-11-27 · 산업통상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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