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생활안정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이용권
- 가구
- 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누가 받나
-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