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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 가구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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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주나

  • 신청 테스트 입니다.test

누가 받나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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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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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원본 수정일2026-09-1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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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9-11 · 행정안전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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