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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누가 받나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선정 기준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원본 수정일2026-07-2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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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7-24 · 국가보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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