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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살림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누가 받나

  •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원본 수정일2026-08-13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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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3 · 국가보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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