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누가 받나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