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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세금과 살림

국가보훈부, 생활안정

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현금
  • 개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누가 받나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 기준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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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는 것이 늦어짐 12일 받은 때 23:00 KST 2026-07-27, 국가보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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