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 (고도) : 2,308,000 원
- ● (중증도) : 1,792,000 원
- ● (경도) : 1,440,000 원
-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누가 받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