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누가 받나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선정 기준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