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생활안정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현금
- 개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 태극 : 57만 원
- ● 을지 : 56만 5,000원
- ● 충무 : 56만 원
- ● 화랑 : 55만 5,000원
- ● 인헌 : 55만 원
누가 받나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