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 분야 보호·돌봄
- 서비스(돌봄)
- 개인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누가 받나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수시신청
접수 기관보훈원
소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원본 수정일2026-08-10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