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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 분야 생활안정
  • 기타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누가 받나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원본 수정일2026-07-27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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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7-27 · 국가보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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