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분야 생활안정
- 기타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누가 받나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초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원본 수정일2026-08-05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