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생활안정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 서비스(일자리)
- 개인
- 신청 기한 수시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누가 받나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