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누가 받나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원본 수정일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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