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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물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누가 받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신청 기한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원본 수정일2025-11-27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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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5-11-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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