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상담/법률지원
- 현금(장학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누가 받나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원본 수정일2026-08-10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