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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상담/법률지원
  • 현금(장학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누가 받나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원본 수정일2026-08-10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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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0 · 국가보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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