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 분야 생활안정
- 서비스(돌봄)
- 의료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원본 수정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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