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누가 받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별도 신청기간 없음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7-27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