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 분야 보호·돌봄
- 기타
- 상담/법률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누가 받나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1366센터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소관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원본 수정일2026-05-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