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 분야 보호·돌봄
- 상담/법률지원
- 시설이용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누가 받나
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소관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원본 수정일2026-05-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