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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 분야 생활안정
  • 현금(융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누가 받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소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원본 수정일2026-08-13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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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3 · 국가보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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