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 분야 생활안정
- 현금(융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누가 받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소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원본 수정일2026-08-13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