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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전달, 국·공립·민간 시설 이용감면 등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 분야 생활안정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

누가 받나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선정 기준

  •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계속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병무청
소관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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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병무청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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