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누가 받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