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누가 받나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소관법무부 난민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