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누가 받나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