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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누가 받나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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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1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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