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분야 보호·돌봄
- 서비스(돌봄)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누가 받나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소관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원본 수정일2026-05-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