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누가 받나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원본 수정일2025-11-28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