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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누가 받나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원본 수정일2025-11-2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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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5-11-28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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