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지원 제도
54건
서울 25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4위
- 생활안정 22건
- 문화·환경 8건
- 보건·의료 7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이 수에는 시·도가 직접 주는 제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가 주는 제도 72건은 따로 셉니다.
요약 · 문장째 인용해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54건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4위다.
- 분야별로는 생활안정이 22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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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2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무엇을 주나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누가 받나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수축하금 지원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무엇을 주나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누가 받나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무엇을 주나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누가 받나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무엇을 주나
-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보훈예우수당 지급
무엇을 주나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70,000원
누가 받나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
폭염 대비하여 여름철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를 지원
무엇을 주나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 지원대상 : 주거 취약가구
- 지원방법 : 동별 수요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
- 지원물품 : 벽걸이형 에어컨(6평형)
누가 받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종로구민에게 보장기간 중 보장항목 관련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무엇을 주나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피보험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보 험 료 : 무료(종로구 전액부담)
보장기간 : 2026. 1. 1.(00시) ~ 12. 31.(24시)
보장내용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장해비율 3~100%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시/ 10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세,전세버스 제외 / 1~14급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100만원)
- 개물림사고치료비(최대 10만원)
- ※ 만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장 제외
- ※ 사고발생지역 전국(국내) 보장
- ※ 2020. 1. 1. ~ 2021.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 2022. 1. 1. ~ 2022.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500만원), 감염병(코로나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400만원), 개물림 응급실진료비(50만원)
- ※ 2023. 1. 1. ~ 2024. 12. 31. 보장내용 :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장해비율별 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등급별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20만원)
보 험 사 : (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청구기간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방법 :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사망시 법정상속인)
누가 받나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
지자체(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종로구민 중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유행하는 호흡기질환인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 지원
무엇을 주나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누가 받나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위탁의료기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무엇을 주나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누가 받나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도로점용료 10% 감면
무엇을 주나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누가 받나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무엇을 주나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누가 받나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례관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무엇을 주나
시설명: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길 82
운영인력: 오성택 관장 등 25명(정규직19, 비정규직6)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사업개요
- 사례관리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고립가구지원사업 등
- 서비스제공사업: 10개 분야, 92개 프로그램
-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조직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누가 받나
사례관리, 집수리, 경제적 지원 등 지원사업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일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 종로구 구민
건강관리지원사업
- 만 60세 이상 종로구 구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서비스 제공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증하는 노인 인구가 쾌적한 노후
무엇을 주나
상담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 연계특강, 집단상담, 회원관리 등
재가복지사업
- 사례관리, 도시락배달, 밑반찬 지원, 희망온돌 긴급지원, 가정방문, 결연후원, 우울·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100세 힐링센터 운영 등
문화복지사업
- 건강교육, 교양 교육, 동아리사업, 취미·여가 사업, 도서관, 특별행사, 주민참여사업 등
노인정보화교육
- 정보화 교육
복리후생 사업
- 샤워, 목욕탕, 경로 식당, 셔틀버스
기능회복사업
- 의료상담, 진료, 검진, 외부진료연계, 물리치료, 재활운동, 체력단련실 운영, 방문 운동, 경로당 낙상 예방캠페인 등
자원봉사육성사업
- 자원봉사보상·관리, 성인·노인·대학생·기업·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자원봉사육성 등
지역복지협동사업
- 기관방문, 지역 네트워크, 지역교류사업 등
홍보 및 후원사업
- 언론홍보, 후원
소득지원사업
- 초등학교급식 도우미 사업(시장형), 노노케어(공익형), 복지관시설 도우미(공익형), 고령자 기업 ‘플러스카페’
경로당활성화사업
- 운영관리, 임원역량 강화, 생활지원 건강지원, 여가 지원 등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 홀몸노인 실태조사,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독거노인 맞춤 복지서비스사업
- 독거노인 보호 사업(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취약노인지원시스템 관리
무악센터(분관) 운영
- 이용상담, 사회․교육, 자원봉사육성사업, 문화체험, 경로 식당 등
누가 받나
- 종로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무엇을 주나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지급금액 : 50,000원
누가 받나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무엇을 주나
서비스 목적: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간 : 대상 단체 별도 안내
지원대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누가 받나
기 간 : 2026.1.~12.
대 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지원사항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무엇을 주나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누가 받나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무엇을 주나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제출서류 : 없음
-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무엇을 주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누가 받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 11. <삭제 2018.12.21>
-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② <삭제 2000.01.12>
-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무엇을 주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누가 받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무엇을 주나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누가 받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무엇을 주나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2.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누가 받나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무엇을 주나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누가 받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문화·환경 8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음식물쓰레기의 물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판매 사업
무엇을 주나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누가 받나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남성도 이용 가능
무엇을 주나
- ※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휴관
헬스프로그램
- 운영시간 : 월~금 6:00~13:30 / 14:00~21:30, 토 6:00~13:00
- 수강대상 : 남녀 누구나
- 수강료 : 월 27,500원
웨이트로빅
- 운영시간 : 월·수·금 06:00~06:50 / 7:00~7:50, 화·목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수·금 39,600원, 화·목 34,100원
라인댄스
- 운영시간 : 매주 월, 목 8:00~8:50 / 토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목 44,000원 / 토 31,500원
어르신 행복운동교실
- 운영시간 : 월, 목 09:00~09:50
- 수강대상 : 65세이상 지역어르신
- 수 강 료 : 무료
누가 받나
남녀 누구나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에 한정할 수 있음.
EM발효액 무상 보급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악취제거, 소독 등 다방면으로 활용 할 수 있게함
무엇을 주나
EM(Effective Microorganism) 발효액 배부
- 악취제거, 소독 등 다방면에 활용 할 수 있는 em발효액 공급
- 동주민센터에 em발효액 공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누가 받나
종로구민 누구나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무엇을 주나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누가 받나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무엇을 주나
- 한옥에 대한 감면
-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누가 받나
-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 [제목개정 2018.5.25.]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미술관 관람료 감면
무엇을 주나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누가 받나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무엇을 주나
서비스 목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지원내용: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 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누가 받나
-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프로그램 운영
같은 장애를 가진 시청각 장애인들의 해설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관광해설 진행
무엇을 주나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운영
- 운영코스 : 5코스(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북촌)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운영방법 : 이메일, 유선신청에 따른 해설사 배정
누가 받나
- 시청각 장애인 및 일반인
보건·의료 7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기초건강검진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무엇을 주나
- 기초건강검진
- 1. 흉부검사 :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한 폐결핵, 비활동성 결핵검사
- 2.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 뇨잠혈등을 평가하여 당뇨, 신장질환 검사
- 3. 혈액검사 : 채혈을 통해 빈혈, 간기능검사, 고지혈증, 신장질환, 당뇨, 통풍검사
누가 받나
- 검사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성인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채혈을 통한 암표지자 검사
무엇을 주나
- 암표지자란 우리몸안에 암세포가 있는것을 나타내주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 혈액 내에서 암발생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예후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조기 암 진단 검사법 입니다.
- 암표지자검사를 통해 암의 선별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암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며,
- 암검사에 보조적인 역할, 암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경과관찰, 치료후 추적검사로 활용됩니다.
누가 받나
-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누가 받나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무엇을 주나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누가 받나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노인 구강보건사업
노인 구강 진료(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포함)
무엇을 주나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예방진료(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노인 구강보건교육(단체 및 개별)
누가 받나
- 종로구 관내 65세 이상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18종 지원
무엇을 주나
기간 : 연중
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19종)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19종의 백신 무료 예방접종
필요서류: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누가 받나
-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무엇을 주나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누가 받나
-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보호·돌봄 4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무엇을 주나
- ● 가정위탁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 입양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누가 받나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누가 받나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종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게 집배원이 복지 등기 우편을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안부확인
무엇을 주나
종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 사업기간 : 2022.8~2026.12.
- 사업대상 :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
- 사업내용 : 복지사업 안내정보를 담은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상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서비스
- 사업주관 : 종로구청,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누가 받나
-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의심가구
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무엇을 주나
-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
-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임신·출산 4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지원
아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누가 받나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검사,임산부에게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유축기 대여, 엽산제/철분제 등 지원
무엇을 주나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유축기 대여(2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누가 받나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무엇을 주나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누가 받나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무엇을 주나
-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누가 받나
-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주거·자립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무엇을 주나
서비스 개념 및 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1주택 2인 거주(1인 1실) 방식의 체험주택(최대 6년 거주)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을 통해 일상 및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인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 자립생활 체험주택 거주 공간 제공(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지원, 최장 6년)
- 주택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프로그램 경비 일부 지원
-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 생활비 및 식비 등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방문 접수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2층)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지정된 기간
- ※ 상시 모집이 아니며, 공고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거주시설 장애인: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제한 없음)
- 재가 장애인: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 제외대상 및 한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상주하지 않으며 상시 일상생활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자립생활 체험 거절, 공동생활에 현저한 불편·불안을 조성하여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 (본인신청, 대리신청 등 구분)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발급분, 공고일 이후 발급)
-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A/B형 간염검사 포함 일반검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주택 입주 시 1인 가구로 전입신고
- 입주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및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본 2회 연장 포함, 예외 심사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소득·자산 심사 외에 자택/기관 방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가 진행되며, 퇴거지원위원회 및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연장 및 선정 여부 결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누가 받나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2026년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 온(溫)집수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18개 공종 간편 집수리 지원
무엇을 주나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무엇을 주나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누가 받나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고용·창업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청년창업센터 지원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무엇을 주나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누가 받나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취업 상담·알선 서비스 제공(종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구직자들 대상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을 통한 일자리연계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전문직업상담사와 1:1 맞춤형 취업상담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안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공공일자리 안내
누가 받나
- 만18세 이상 취업희망자 누구나
보육·교육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멘토링 지원
청년-청소년 1:1 멘토링
무엇을 주나
- 청년-청소년 1:1 기본교과학습법 및 자기주도학습법 코칭, 정서지원 등 멘토링 운영
- 운영방법 : 대면/비대면 병행, 주 1회, 회당 1시간
누가 받나
- 멘토 : 종로구 및 서울 내 대학 재학생
- 멘티 : 종로관내 청소년(14~19세)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게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pc 기초과정 중심의 디지털교육
무엇을 주나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누가 받나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행정·안전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종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무엇을 주나
서비스 개요: 종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지원내용 : 서울Pay+ 앱을 통한 종로사랑상품권 모바일 발행
사용혜택
- 가맹점 :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수수료 0%
- 소비자 : 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소득공제 30%
사용방법 :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소비자계좌→가맹점 계좌)
구매기간 : 매년 설·추석 명절 2주 전~판매완료 시까지
구매금액 : 1~50만원 단위까지 만원 단위로 모바일 충전
구매한도 : 1인당 월 50만원
보유한도 : 150만원
- ※ 선물받기 한도 : 월 150만원(동일 상품권에 대해 적용)
환불기준
- 구매취소 :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취소 가능
- 잔액환불 :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
사 용 처 : 종로사랑상품권 가맹점 22,090개소(2026.9.7. 기준)
-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대형가맹점, 유흥 사치업 제외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문 의 처
- 일반 문의 : 서울페이플러스 콜센터(☎1600-6120)
- 상품권 발행시기 및 할인율 :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22)
누가 받나
지역화폐 구매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무엇을 주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누가 받나
-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가까운 지역 · 알려진 오류
서울특별시 25곳 · 전국 지역 화면 253개가까운 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체 25곳 →
서울특별시 전체는 851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종로구의 다른 지도
알려진 오류 · 0건 · 이 지역에서 실제로 나온 것 ·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 적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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