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원 제도
53건
서울 25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5위
- 생활안정 21건
- 보건·의료 8건
- 임신·출산 6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이 수에는 시·도가 직접 주는 제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가 주는 제도 72건은 따로 셉니다.
요약 · 문장째 인용해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53건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5위다.
- 분야별로는 생활안정이 21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이 화면의 글은 전부 위 기준일에 받은 원본 한 벌을 옮긴 것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생활안정 2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무엇을 주나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누가 받나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동작구 출생등록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무엇을 주나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누가 받나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무엇을 주나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누가 받나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제공기간 : 6개월
-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누가 받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무엇을 주나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10만원) 지급
누가 받나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무엇을 주나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누가 받나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무엇을 주나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누가 받나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착한가격업소 지원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무엇을 주나
-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누가 받나
-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초, 중, 고 1학년 입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무엇을 주나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기간 : 2026. 2~12월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초등학생 200천원, 중, 고등학생 300천원
- 지원내용 : 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 동작구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학교별 신청기간 상이(입학하는 학교에 문의)
- 신청방법 : 학부모(학생)이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상세일정 입학예정 학교에 문의)
- 동작구민 중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2024. 3~12월
- 신청방법 : '동작구 입학준비금 신청서' 및 '신분증명서' 1부를 동작구청 교육미래과에 제출
누가 받나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동작구 소재 학교 입학생
- 동작구민 중 서울시 외 타 시도 학교 입학생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누가 받나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무엇을 주나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누가 받나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무엇을 주나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누가 받나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무엇을 주나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누가 받나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무엇을 주나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누가 받나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
무엇을 주나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누가 받나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무엇을 주나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예산소진 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이사하여 비용이 발생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이사비, 에어컨 이전비, 사다리차, 중개수수료 등)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누가 받나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무엇을 주나
상담방식 : 대면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누가 받나
동작구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무엇을 주나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누가 받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무엇을 주나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누가 받나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
교통약자(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5개 노선 총 9대 운행)
무엇을 주나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 운행지역 : 상도2,4동 / 사당2,3동 / 사당4,5동 / 노량진1,흑석동
- 운행차량 : 총 9대(5개 노선 : 4개 노선별 2대씩 운행 / 1개 노선 1대 운행)
- 운행시간
- 1~2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6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3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4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4호차 : 평균 45분 간격, 일10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희망카 : 평균 20분 간격, 일 24회 운행(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누가 받나
- 교통약자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무엇을 주나
-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누가 받나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보건·의료 8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자체 예방접종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 동작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무엇을 주나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 성인B형간염 백신
구 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
누가 받나
유료 예방접종
- B형간염 :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구 자체 인플루엔자 접종
- 동작구민 중 14~6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 또는 생계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 1,2,3급), 국가유공자 등
- 동작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동작구 소재 산후조리원 종사자, 산후조리도우미
- 환경공무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무엇을 주나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누가 받나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무엇을 주나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나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통합돌봄 건강장수센터 운영
다학제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이 가정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무엇을 주나
- ●이용대상
-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 ※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우선
- ●운영인력
- 건강주치의팀 7명(의사 1명,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 치위생사 2명)
- ●서비스내용
- 다학제팀의 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상담 및 교육 : 건강상태 평가, 복약순응도 확인, 복약지도, 만성질환 합병증 유무 등 파악, 건강상담 및 교육 등
- 영양관리 : 식생활 점검, 영양상태 확인, 맞춤형 영양 상담 및 교육
- 운동관리 : 신체건강기능증진 및 체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방법 제시
- 구강관리 : 구강위생 관리법, 틀니 관리, 연하(삼킴) 장애 관리 등
-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재택의료, 정신‧치매 상담, 복지상담 등)
- ●이용 문의
- 신대방보건지소(신대방지소팀) ☎02-820-9702~9704, 9720
누가 받나
-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우선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참여신청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3만원 한도내 지원
무엇을 주나
-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신청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여성 중
-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HPV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 내용 : HPV 검사비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3만원 한도내 지원
- 검사기관 : 동작구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절차 : 참여신청(대상자) →승인, 접수(보건소) → 참여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 → 청구신청(대상자) → 지급(보건소)
누가 받나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동작구 여성 중
-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HPV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청구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3만원 한도내 지원
무엇을 주나
-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청구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여성 중
-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HPV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 내용 : HPV 검사비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3만원 한도내 지원
- 검사기관 : 동작구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절차 : 참여신청(대상자) →승인, 접수(보건소) → 참여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 → 청구신청(대상자) → 지급(보건소)
누가 받나
-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참여 신청 승인자
동작구 효도 주사
70세 이상 구민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생바이러스백신 1회 무료접종
무엇을 주나
- 사업대상 : 70세 이상 동작구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생바이러스백신 1회 무료 접종
- 접종장소 : 동작구 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누가 받나
- 70세 이상 동작구민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 접종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분
- ※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및 접종 금기자는 제외
임신·출산 6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무엇을 주나
-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누가 받나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무엇을 주나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해당)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누가 받나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대상)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첫만남이용권지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무엇을 주나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누가 받나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무엇을 주나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누가 받나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동작 백일축하용품 대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백일을 맞은 영아 가정에 백일 축하용품 대여
무엇을 주나
- 1. 신청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2. 사업내용
- 동작구에 거주하는 백일을 맞은 영아 가정에 백일 축하용품 대여
- 대여용품 : 백일 축하용품, 옷(한복, 정장 및 드레스), 범보의자, 테이블
- 3. 신청방법
- 대여 희망일 전월 첫 평일 오전 10시~매월 25일 사전예약 접수 (대여 희망일 전월 선착순 신청)
-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누리집 온라인신청(https://kdongjak.co.kr/) → 자격요건 확인(구청) → 업체 배송 및 회수
누가 받나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개월 이하 영아 가정
문화·환경 4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동작구청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노후 보일러 취약계층 가정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
무엇을 주나
'20.4.3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를 2026년에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동작구 거주 취약계층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에게 보조금 지원
- (취약계층 : 60만원)
-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누가 받나
- '20.4.3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동작구 거주 취약계층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무엇을 주나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누가 받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무엇을 주나
- <부설주차장 개방>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지원내용>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 (1회) 최대 10백만원
-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누가 받나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무엇을 주나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누가 받나
대상 선정기준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행정·안전 4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지역화폐(동작사랑상품권)
동작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무엇을 주나
할인판매된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비용 보전
누가 받나
할인된 비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간접 혜택
동작구 무료법률 상담 지원
구민의 생활 속 법률고민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무엇을 주나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 대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동작구민,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 직장인 등
- 장소 :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 내용
- 법률상담 : 매월 첫째 ~ 넷째 주 월요일 14:00 ~ 16:00/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10:00~12:00
- 세무상담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00 ~ 16:00
- 이용방법 : 사전예약(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전화, 방문) 후 예약된 일시에 방문 및 전화 상담
누가 받나
법률상담이 필요한 동작구민,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 직장인 등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
무엇을 주나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방법
세무상담(국세·지방세)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누가 받나
-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주나
-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만원
-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서 사망한 경우(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 일부 감염병 제외) (만15세~만80세 미만 가입) 300만원
-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 ~ 100%의 후유장해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50만원 ※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 화재청소비 지원
- 동작구민이 보험기간중 4주(28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교통사고 제외
-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누가 받나
- 동작구민
고용·창업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무엇을 주나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누가 받나
동작구 소재 1인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동작구 거주 39세이하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무엇을 주나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누가 받나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청년창업지원센터>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무엇을 주나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누가 받나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보육·교육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무엇을 주나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제공기간 : 12개월
-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누가 받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에게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무엇을 주나
서비스내용 :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0,000원 / 2등급 160,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0,000원 / 2등급 40,000원
제공기간 : 12개월
-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누가 받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무엇을 주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누가 받나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보호·돌봄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무엇을 주나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누가 받나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무엇을 주나
-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누가 받나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무엇을 주나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누가 받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주거·자립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000천원 한도 지원)
무엇을 주나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누가 받나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가까운 지역 · 알려진 오류
서울특별시 25곳 · 전국 지역 화면 253개가까운 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체 25곳 →
서울특별시 전체는 851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동작구의 다른 지도
알려진 오류 · 0건 · 이 지역에서 실제로 나온 것 ·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 적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설명 전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