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원 제도
33건
전남광주 27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11위
- 농림축산어업 8건
- 보육·교육 7건
- 생활안정 5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이 수에는 시·도가 직접 주는 제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제도 173건은 따로 셉니다.
요약 · 문장째 인용해도 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33건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11위다.
- 분야별로는 농림축산어업이 8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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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8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
무엇을 주나
-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누가 받나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어르신 소농 직불제
어르신 소농에게 직불금 지원
무엇을 주나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
- 최대 1ha 40만원
누가 받나
연령 : 65세 이상
경작면적 : 0.1 ~ 1ha 이하 재배 농업인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청장년 귀농어인 대상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무엇을 주나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누가 받나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어인 정착 지원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무엇을 주나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누가 받나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인즈이 및 가축(생산) 장려금 지원
무엇을 주나
- ? 사업개요
사 업 량 : 42호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지원한도액
-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정장려금
-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누가 받나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우리밀 밭곡물 재배 장려 지원
밭곡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무엇을 주나
우리밀과 밭곡물 재배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옥수수, 기장, 메밀, 밀, 보리, 콩, 조, 수수
- 100만원/ha 내외
누가 받나
밀, 밭곡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밀, 보리, 콩, 조, 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친환경단지 볏짚환원 장려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볏짚환원 장려금 지원
무엇을 주나
벼 친환경인증 재배 농지 볏짚환원 장려금 지원
- 20만원/ha
누가 받나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 및 단지
보육·교육 7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월 5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무엇을 주나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
누가 받나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학업성적 우수자)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무엇을 주나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누가 받나
- ※ 신청자격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중·고등학생 학업성적 우수자
-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성적이 당해 학교 동일 학년(계열, 학과) 석차 100분의 20 이내인 자
대학생 입학성적 우수자
- :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해당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중에서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직전 학기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
-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만으로 선발
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보배사랑 장학생)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장학금 지급
무엇을 주나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장학금 지급
누가 받나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 부모 또는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선발
- ※ 1가정 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1명에게만 지급(보배사랑 제외 타 분야는 자격 해당 시 해당인원 모두 신청 가능)
- ①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의 학생
- ② 조손 가정 : 65세 이상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학생
- ③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학생
- ④ 장애가정 : 학생이나 부 또는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의 학생
- ⑤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
- ⑥ 다자녀 가정 : 2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 ⑦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장의 학생
- ⑧ 위탁 가정 :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진도군 상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대학교 입학 장학생)
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
무엇을 주나
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
누가 받나
대학 입학생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
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특기 우수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특기 우수자 장학금 지급
무엇을 주나
특기 우수자 장학금 지급
누가 받나
특기 우수자
- :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분야 등에 뛰어난 초·중·고·대학생으로서 시·군 이상의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회(도단위기관)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각급 학교의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된 자 (전년도 장학생 선발 이후 수상실적에 대하여 인정)
- ※ 신청자격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중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의 관외 중 ·고등학교 재학생
-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생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무엇을 주나
-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초(20만원), 중(30만원), 고(50만원)
누가 받나
-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공고문 확인)
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장학금 지급
무엇을 주나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지급
누가 받나
학교밖청소년 장학생
-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중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생활안정 5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무엇을 주나
-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누가 받나
- 대상자 선정
-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무엇을 주나
참전수당 : 월 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 50만원
누가 받나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무엇을 주나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
누가 받나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무엇을 주나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누가 받나
-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무엇을 주나
보훈수당 : 월 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 50만원
누가 받나
진도군 거주 만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보국수훈자 및 유족, 순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주거·자립 4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무엇을 주나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누가 받나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무엇을 주나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누가 받나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무엇을 주나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누가 받나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무엇을 주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누가 받나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보건·의료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진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월 보험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보험료 세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매월지급)
누가 받나
저소득 취약계층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진도군민)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무엇을 주나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나
-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모바일 지역상품권 80만원
무엇을 주나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80만원 (모바일 지역상품권)
- 항목** :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 한의원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입비 등
-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24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
- ※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
누가 받나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25. 01. 01. 이후 출산 후,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
보호·돌봄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장수축하금 지급
장수노인에게 연령에 따라 장수축하금 차등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생일 달에 1회 지급. 만 85세(10만원), 90세(30만원), 95세(50만원), 100세(100만원) 지원
누가 받나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95세이상 생신축하 지원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축하 지원
무엇을 주나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 전날 또는 당일 3.8만원 상당의 선물 전달
누가 받나
95세 이상 장수노인
임신·출산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무엇을 주나
출산장려금
- 지원내용
- 첫째, 둘째(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
- 셋째아 이상(2,000만원) : 출생시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누가 받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출생아 건강보험료
- 지원대상 : 진도군 출생아
- 지원내용 : 25,000원/월, 5년 납부 10년 보장
- 보험종류 :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형
누가 받나
진도군 출생아
행정·안전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통하여 방문 대기 시간 단축 및 원스톱 처리로 군민 편의 도모
무엇을 주나
- ❍ 대상사무 : 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시범운영 후 확대추진
- ❍ 운영내용 : 복합민원 상담 예약 시 일정 협의 후 상담 진행
- 타 부서 협의 필요시 사전심사청구제 연계 추진
- 사전심사 청구 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첨부 필수
- ❍ 운영방법 : 민원봉사과 전담 창구 및 군 홈페이지, 공공앱 예약
- 오프라인 : 방문‧전화,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읍・면 공문 신청
- 온 라 인 : 군 누리집 > 전자민원 > 편리한 민원제도 > 복합민원 사전상담 신청
- 진도군 공공앱(보배섬 소식통)
누가 받나
- 모든 군민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주나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누가 받나
- 지역 주민 모두
가까운 지역 · 알려진 오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곳 · 전국 지역 화면 253개가까운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 27곳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는 814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도군의 다른 지도
알려진 오류 · 0건 · 이 지역에서 실제로 나온 것 ·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 적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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