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원 제도
26건
전남광주 27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15위
- 보건·의료 5건
- 생활안정 5건
- 행정·안전 5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이 수에는 시·도가 직접 주는 제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제도 173건은 따로 셉니다.
요약 · 문장째 인용해도 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26건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15위다.
- 분야별로는 보건·의료가 5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이 화면의 글은 전부 위 기준일에 받은 원본 한 벌을 옮긴 것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보건·의료 5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예방접종 지원
시민에게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무엇을 주나
- ① 13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 ②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예방접종 지원
- ③ 국가(지자체) 지정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 ④ 19세 이상 나주 시민: B형간염 백신 지원 (1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없다는 결과지 지참, 나주시 보건(지)소에서 접종 이력 없는 사람에 한해 지원)
- ⑤ 50세 이상 나주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나주시 1년 이상 거주자)
누가 받나
나주시에 주소를 둔 나주시민
노인 보청기 지원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무엇을 주나
-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누가 받나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무엇을 주나
-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누가 받나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누가 받나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한센환자 진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무엇을 주나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누가 받나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생활안정 5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무엇을 주나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지원한도
-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누가 받나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누가 받나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무엇을 주나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누가 받나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공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이용업소: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사용방법: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
교부방법 : 읍·면·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누가 받나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무엇을 주나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누가 받나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행정·안전 5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무엇을 주나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누가 받나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나주사랑상품권 지급
무엇을 주나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나주사랑 상품권 지급
- 차량소유 : 30만원
- 차량미소유 : 20만원
누가 받나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무엇을 주나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누가 받나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방역피해 보상금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 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원
무엇을 주나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지원
- 소독약으로 인한 작물 피해 등
누가 받나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주나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 사망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누가 받나
-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농림축산어업 4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무엇을 주나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누가 받나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가축재해복구 지원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무엇을 주나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누가 받나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무엇을 주나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
누가 받나
조류피해 과수농가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무엇을 주나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누가 받나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보육·교육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누가 받나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누가 받나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무엇을 주나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누가 받나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임신·출산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무엇을 주나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누가 받나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사업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선물 택배 배송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관내 출생가정
출산축하선물(10만원 상당) 택배 배송(품목 중 택1)
- 기본세트 : 젖병세트, 스와들업, 방수패드. 축하카드
- 천연세트 : 배냇저고리, 배냇수트,바지,모자,손수건,담요
- (구성품은 변경될 수 있음)
방문수령시 신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누가 받나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보호·돌봄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누가 받나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주거·자립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귀농 정착 지원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무엇을 주나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 대지면적 660㎡이내
- 건축연면적 150㎡이내
-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누가 받나
신청자격 :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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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는 814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주시의 다른 지도
알려진 오류 · 0건 · 이 지역에서 실제로 나온 것 ·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 적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설명 전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