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원 제도
128건
제주 2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1위
- 생활안정 28건
- 보건·의료 21건
- 농림축산어업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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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128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1위다.
- 분야별로는 생활안정이 28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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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28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를 대상으로 장기재직 시 재형저축 지원
무엇을 주나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 10만원, 기업 12만원, 도 12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2,040만원과 이자 수령
누가 받나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40세 ~ 64세)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신청기간: 별도안내
누가 받나
-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무엇을 주나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누가 받나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무엇을 주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누가 받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무엇을 주나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누가 받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무엇을 주나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누가 받나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무엇을 주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누가 받나
-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누가 받나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무엇을 주나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누가 받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누가 받나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누가 받나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누가 받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무엇을 주나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누가 받나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무엇을 주나
-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 지급
누가 받나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무엇을 주나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O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누가 받나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무엇을 주나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누가 받나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무엇을 주나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누가 받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누가 받나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농업인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무엇을 주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누가 받나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무엇을 주나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누가 받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무엇을 주나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누가 받나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하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무엇을 주나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누가 받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무엇을 주나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누가 받나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무엇을 주나
-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누가 받나
-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무엇을 주나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누가 받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지역화폐 탐나는전 모바일 충전
무엇을 주나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10만원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20만원
- 전입신고 시(1차분),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시(2차분) 각 50% 지급
- ※ 지급기준일(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차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2차분) 전입 6개월 경과한 달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 전입 1년 이내,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전입축하금 1차 신청으로 2차 신청까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신청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담당자가 주소이력 확인, 제출서류 따로 없음)
- ※ 예산 범위내 신청순으로 접수하고, 신청에 따른 요건 확인 후 지급함에 따라 예산소진 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 (주민등록기준) 2026. 1. 1.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고,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무엇을 주나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가 받나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 2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백내장 수술비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누가 받나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
무엇을 주나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보청기
-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무엇을 주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누가 받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무엇을 주나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누가 받나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누가 받나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 지원절차
-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누가 받나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무엇을 주나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누가 받나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정밀검사(CT검사)비용 지원
결핵 유소견자에게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
무엇을 주나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정밀검사(CT검사)비용 지원 :
- 관내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대상자 중 X-Ray 상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의
- 신속한 결핵 판정을 위해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
-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1인당 10만원 한도)
누가 받나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X-Ray 검진 소견 상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무엇을 주나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누가 받나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무엇을 주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누가 받나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무엇을 주나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누가 받나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무엇을 주나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누가 받나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노인 건강진단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무엇을 주나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
누가 받나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무엇을 주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아토피 환아 보습제 제공
아토피 환아를 위한 보습제 지원
무엇을 주나
제공물품 : 아토피 보습제(로션, 크림 등)
제공기준 : 1회/2개월
누가 받나
대상: 관한 지역내 거주자 중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을 가진 소아·청소년(2005.1.1. 이후 출생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무엇을 주나
-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 분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누가 받나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누가 받나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무엇을 주나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누가 받나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무엇을 주나
-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누가 받나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무엇을 주나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누가 받나
-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림축산어업 17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무엇을 주나
-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누가 받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무엇을 주나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누가 받나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누가 받나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무엇을 주나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누가 받나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기타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지원
무엇을 주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기반시설(*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설치 비용 지원
- 지원사업 내역: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재난방지시스템, 제습기
누가 받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
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무엇을 주나
품질 기준 이상의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카라향)를 출하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 제공
누가 받나
품질 기준 이상의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무엇을 주나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누가 받나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에 감귤유통 시설장비 지원
무엇을 주나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선과장 내 감귤유통 시설장비(시설개보수, 지게차, 제함기, 렙핑기, 감귤선과기, 오토덤프 등) 지원
누가 받나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이 등록되어있는 유통인(농감협,농업법인,작목반,상인단체 등)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무엇을 주나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누가 받나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무엇을 주나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누가 받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무엇을 주나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누가 받나
제주시 관내 해녀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무엇을 주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누가 받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한우 산업 육성 지원
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무엇을 주나
사업기간 : 2026.1.~12.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누가 받나
한(흑)우 농가, 법인
흑우 소득 직불금 지원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무엇을 주나
시업기간 : 2026.1 ~ 12
사업내용 :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협조기관 : 지역축협(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지원기준 : 3월말 기준 사육 암소 총 마리수를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 지원
누가 받나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무엇을 주나
사업기간 : 2026. 1~12월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누가 받나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수출 화훼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무엇을 주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무엇을 주나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누가 받나
-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보육·교육 15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원)생 및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엇을 주나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2010년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중 지원 공고일 기준 직전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
누가 받나
-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졸업자(중퇴ㆍ자퇴ㆍ수료 포함)로서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의 미취업자***
- ‘국내 대학(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 *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란 졸업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 ‘미취업자’란 공고일 현재 취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 ㅇ 지원요건(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①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②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 (예시) 공고일이 2026. 7. 1.인 경우, 2026. 1. 1.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 시까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함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
무엇을 주나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누가 받나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고교 자녀학습비,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
무엇을 주나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누가 받나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무엇을 주나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누가 받나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무엇을 주나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누가 받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무엇을 주나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누가 받나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무엇을 주나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누가 받나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국내입양아동을 위한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진학아동
지원내용 : 1인 1회 입학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 : 가정위탁 보호아동 - 3,000,000원 / 국내입양아동 - 2,000,000원
누가 받나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무엇을 주나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무엇을 주나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누가 받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무엇을 주나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 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누가 받나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학습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무엇을 주나
-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누가 받나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아동복지시설 9개소에 보호아동지원금 지급
무엇을 주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금
- 대상 : 아동복지시설 9개소
- 주요내용 : 시설에 보호중인 입소 아동 대상 보호아동지원금 교부
- 지원내역 : 대학입학준비금, 학습비, 참고서 구입비, 정서교육비, 심리정서치료비, 교통비, 건강검진비, 간식비, 명절부식비, 간병비, 문화활동비
누가 받나
아동복지시설 9개소
조손가정 학습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 가정에 아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무엇을 주나
조손 가정 아동 교육 : 학습, 미술교육, NIE프로그램
누가 받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 가정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1인 당 연 7만 5천원 지원
무엇을 주나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1인 당 연 7만 5천원 지원
- ※ 영유아 상해보험료 1만원 차감
- ※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복, 수첩, 전자출결 태그 구입비용, 명찰 등으로 지출
누가 받나
어린이집
보호·돌봄 1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무엇을 주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누가 받나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장수수당 지원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1인 월 25,000원 장수수당 지원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매월 20일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누가 받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무엇을 주나
-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 <추가지원 요건>
-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누가 받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무엇을 주나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누가 받나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 살피미
수급자 등에 속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피미 서비스 지원
무엇을 주나
서비스내용
- 전력, 통신 사용 여부를 분석하여 이상 감지 발생 시 읍면동에서 안부확인 서비스
- 한국전력공사
지원대상 : 혼자 사는 1인가구
-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며, 스마트폰을 보유한 대상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누가 받나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 문화활동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무엇을 주나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누가 받나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무엇을 주나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무엇을 주나
-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5회(1회 평균 2~5시간)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지원 제공
누가 받나
-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누가 받나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누가 받나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제주가치돌봄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생활돌봄
-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 일상생활지원❶,❷
-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주거편의
-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서비스 제한
-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누가 받나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주거·자립 1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무엇을 주나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누가 받나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26.1.1이후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누가 받나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제주 3만원 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무엇을 주나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맞벌이 부부 200%이하
-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 ➊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받나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심사 11월 예정 →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 지급 12월 중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무엇을 주나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누가 받나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무엇을 주나
-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누가 받나
-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무엇을 주나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누가 받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무엇을 주나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나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무엇을 주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누가 받나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등에게 이사비용 지원
무엇을 주나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이사비용 1회 60만원 범위내 실비 지원
누가 받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무엇을 주나
-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0
-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5년(균등 분할상환)
-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누가 받나
- ㅇ 지원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누가 받나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행정·안전 8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안내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무엇을 주나
소비자
- 탐나는전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시 결제액의 일정비율 포인트 적립(캐시백)
- (적립)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 결제 시: 10% 적립
- ※ 적립혜택은 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용) 지급받은 포인트는 1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지류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사용액 30% 소득공제(탐나는전 앱내 소득공제 신청 필수)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누가 받나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정책 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에게 지원금 제공
무엇을 주나
- (대상)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상담-정책참여-피드백)을 완료한 청년
- (지급수단)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 (상담주기) 상담간(정책상담-피드백상담) 최소 60일
- (지급방식) 1단계(정책상담) - 2단계(정책참여) - 3단계(피드백상담) 단계별 지급
- (지급액) 정책참여청년 10~60만원 / 정책미참여청년 10~40만원
누가 받나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연 최대 20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
- 1. 신청기간: 2026. 4. 14. ~ 9. 30.
- 지급일정은 자격확인(근로복지공단)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2. 지원 대상기간: 2025. 9. ~ 2026. 8.
- 3. 지원대상 : 퀵서비스, 대리운전 ,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10개직종)
- 4. 지원내용: 산재보험료(노동자부담분) 90%
- 5. 지급상한: 연 최대 20만원
- '25. 9. ~ 26. 8. 중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분 중 90%를 합산하여 20만원까지 지원(합산한 본인부담분 90%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 지원)
- 선착순 지급 원칙(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6. 구비서류:
- 온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의명의 통장사본
- 오프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본인만, 현주소만,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관광통 역안내사 자격증
누가 받나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자전거 이용자 누구나 이용 가능
무엇을 주나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 07시 ~ 24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위치
- 탐라도서관 주차장
- 국기로 대림아파트 동측 공영주차장
- 제주 아트센터 입구
- 로얄쇼핑센터 앞 공영주차장
- 롯데시티호텔 뒤 공영주차장
- 벤처마루 앞
- 영락교회 앞
- 오라지구대 뒤
- 탑동해변공연장
- 제주시 국민체육센터 앞
- 연북로 농협 골목
- 노형오거리 공영주차장
- 종남공영주차장
- 제주서중학교
- 신제주로터리 제주은행 건물
- 시민복지타운 옆
- 베라체 공영주차장
- 인제공영주차장
- 탐라문화광장
- 사대부고 옆
- 공항입구 교차로
누가 받나
- 자전거 이용자 누구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무엇을 주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누가 받나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무엇을 주나
협약방송사(㈜KCTV제주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누가 받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무엇을 주나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누가 받나
중증장애인
-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무엇을 주나
1인 월 33,300원 지원
- 인터넷 사용료 30,000원, 기본요금 3,300원
- 매 분기마다 지급(3·6·9·12)
누가 받나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고용·창업 7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무엇을 주나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누가 받나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대상 재형저축 사업
무엇을 주나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 수령
누가 받나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 수령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중장년을 신규채용한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무엇을 주나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40세 이상 65세 미만)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50만원 지원(1년)
누가 받나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고용 제주도내 중소기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무엇을 주나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누가 받나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무엇을 주나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 신규가입 및 가입 장려금 신청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누가 받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무엇을 주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누가 받나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무엇을 주나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누가 받나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임신·출산 7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무엇을 주나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누가 받나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무엇을 주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누가 받나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누가 받나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무엇을 주나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누가 받나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무엇을 주나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무엇을 주나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누가 받나
-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무엇을 주나
-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
-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문화·환경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누가 받나
사업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무엇을 주나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누가 받나
-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026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무엇을 주나
- o 사업명 : 2026년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 o 지원금액 : 1인1대 최대 500,000원(구입금액의 50% 이내)
- o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인 제주도민(1년 이상 연속)
- o 지원품목 : 제주특별자치도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구입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 ※ 신규 전기 자전거만 해당(중고자전거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외)
누가 받나
-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8세 이상인 제주도민
가까운 지역 · 알려진 오류
제주특별자치도 2곳 · 전국 지역 화면 253개가까운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2곳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는 256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주시의 다른 지도
알려진 오류 · 0건 · 이 지역에서 실제로 나온 것 ·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 적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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