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원 제도
34건
전북 15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9위
- 임신·출산 8건
- 농림축산어업 7건
- 생활안정 7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이 수에는 시·도가 직접 주는 제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제도 88건은 따로 셉니다.
요약 · 문장째 인용해도 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34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15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9위다.
- 분야별로는 임신·출산이 8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이 화면의 글은 전부 위 기준일에 받은 원본 한 벌을 옮긴 것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임신·출산 8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산전검사 지원
무엇을 주나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 검사항목 : 풍진, B형간염 등 32종
- 검사방법 : 소변검사, 혈액검사
- 검사비용 : 무료
- 예약 후 방문(063-454-5858)
누가 받나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초산 전)
출산지원금 지급
신생아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무엇을 주나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
- 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
- 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
- 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누가 받나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신생아
산후 조리비용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무엇을 주나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누가 받나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누가 받나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무엇을 주나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누가 받나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예비맘 엽산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
무엇을 주나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누가 받나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부모 및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무엇을 주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 ※ 단, 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
누가 받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가정은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신청 가능(단,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군산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 조건 충족 시)
무엇을 주나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최대 3개월)
누가 받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 (* 2026.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전북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농림축산어업 7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무엇을 주나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무엇을 주나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 지원내용
-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누가 받나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축산환경 개선 지원(저감제)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무엇을 주나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누가 받나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보릿짚 환원 농가에 장려금 지원
무엇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절단하여 논갈이한 농가에 ha당 200천원 지원, 그외 활용한 농가 ha당 100천원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군산시 관내 보리(귀리,밀)를 재배하며 논 이모작(준경관) 직불대상농지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보릿짚 환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누가 받나
맥류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에 활용한 농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무엇을 주나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누가 받나
-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무엇을 주나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누가 받나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무엇을 주나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누가 받나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생활안정 7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무엇을 주나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누가 받나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무엇을 주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누가 받나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무엇을 주나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누가 받나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등록 장애인에게 수리 지원
무엇을 주나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누가 받나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 기회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 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무엇을 주나
- 무료 건강검진 기회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 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누가 받나
- 타지역에서 전입한 만 18세 이상 검진 희망자 (전입후 1년이내/1회)
보육·교육 5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분야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중고등학생(전국단위대회 수상자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자) /대학생(국가대표, 상비군)
무엇을 주나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분야 지역인재 장학금
- 사업대상 : 중고등학생 (전국단위대회 수상자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자) /대학생 (국가대표, 상비군)
- 선발방법 : 대회 우수자 심사 선발
- 사업내용 :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 분야 장학금 지급
누가 받나
- 관내 중 고등학생 대회 수상자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자/대학생(국가대표, 상비군)
으뜸성장 장학금 지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으뜸성장 장학금 지급
무엇을 주나
으뜸성장 장학금
- 사업대상 : 관내 중학교 3학년 100명, 고등학교 2학년 200명
- 선발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 사업내용 : 으뜸성장 장학금 지급
누가 받나
-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무엇을 주나
신청기간 : 2026.04.27.~2026.05.18..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지원규모 : 75명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 수혜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누리집(온라인) ] / 방문신청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성산면 강변로 459)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연 35만원)
-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교육지원과 (☎063-454-5922)
누가 받나
-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 지원규모 : 75명
- 단, 평생교육바우처 등 중복 수혜 불가
- 신청기간 : 2026. 4.27.(월) ~5.18.(월)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하여 신청(본인)/ 방문접수(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고등학생 대상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무엇을 주나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사업대상 : 고등학생
- 선발방법 :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 사업내용 : 비교과 컨설팅,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급
누가 받나
- 관내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예체능교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지설 아동 대상 예체능교육 지원
무엇을 주나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예체능교육지원
- 사업대상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 선발방법 : 공모 심사 선발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음악 미술 체육 교육사업 지원
누가 받나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환경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군산 상권공동체 지원
관내 상인회 3개소 대상 맞춤형 수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무엇을 주나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별 맞춤형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상인회 3개소
- 지원규모 : 50,000천원/1개 단체당
- 지원방법 : 공고접수 및 심사를 통한 대상 선정 후 사업비 지원
- 자부담 비율 있음
누가 받나
- 군산시 관내 상인회 3개소(전통시장 제외)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관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무엇을 주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20개소(전통시장 제외)
- 사업규모 : 50,000천원
- 지원방법 : 공고접수 및 심사를 통해 대상 선정 후 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전 및 프로모션 지원 등
누가 받나
-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20개소
보호·돌봄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
발달장애인에게 실종방지용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지원
무엇을 주나
- 배회성향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누가 받나
군산시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
무엇을 주나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1회 4시간(휴게시간 포함)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누가 받나
- ①일반유형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임산부 가구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 (다자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 (한부모)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임산부)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②5자녀유형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소득 기준 무관,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5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 12세 이하 – 사업시행연도 기준 12세 이하로 2013. 1. 1. 이후 출생자
- ※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 ※ 중위소득은 `26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표를 적용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행정·안전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이내 선할인 혜택 지원
무엇을 주나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시 10% 이내 선할인
누가 받나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주나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한도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한도
-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3000한도
-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한도
-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뱀,벌)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1회 한) 2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한도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멧돼지,뱀,벌) 80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30
누가 받나
- 지역 주민 모두
주거·자립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무엇을 주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 가구당 50만원 한도
누가 받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가까운 지역 · 알려진 오류
전북특별자치도 15곳 · 전국 지역 화면 253개가까운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15곳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는 585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군산시의 다른 지도
알려진 오류 · 0건 · 이 지역에서 실제로 나온 것 ·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 적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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