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 공작소
정부 지원금 전북 무주군

무주군 지원 제도

65건

전북 15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2위

  • 농림축산어업 24건
  • 생활안정 13건
  • 주거·자립 11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이 수에는 시·도가 직접 주는 제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제도 88건은 따로 셉니다.

요약 · 문장째 인용해도 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65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15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2위다.
  • 분야별로는 농림축산어업이 24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이 자료 확인
만든 곳최고수 공작소 · 혼자 만드는 곳
원본행정안전부 · 1곳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코드52730
기준일2026-09-15
담긴 것분야 8가지 · 65건
상태 기준일 자료 그대로

이 화면의 글은 전부 위 기준일에 받은 원본 한 벌을 옮긴 것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농림축산어업 24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매년1월

무엇을 주나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50% 보조)

누가 받나

농업인

신청 기한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35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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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배냇소 입식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매년 1~2월경(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무엇을 주나

배냇소 입식 지원

누가 받나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신청 기한
매년 1~2월경(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6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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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무엇을 주나

  •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누가 받나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신청 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촌활력과 063-320-2824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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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상토 지원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매년1월

무엇을 주나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누가 받나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신청 기한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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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객토 지원

농가에 객토원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매년 1월

무엇을 주나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누가 받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친환경농업팀 063-320-2816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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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과 재배농가에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매년10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무엇을 주나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누가 받나

사과(후지) 재배농가

신청 기한
매년10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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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인공수분, 수정벌 등) 현물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기한 2025.12.20.~ 2026. 1. 21.

무엇을 주나

  •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사과 인공수분 자재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과수 수정벌통 자재

누가 받나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기한
2025.12.20.~ 2026. 1. 21.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기술연구과 063-320-287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술연구과
원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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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비료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매년 1월

무엇을 주나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미량요소, 칼슘, 유황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50만원

누가 받나

과수재배 농업인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청 063-320-2835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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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축산인이 참가하는 한마음대회 지원 기타 법인/시설/단체 신청 기한 전북도 축산인한마음 대회 개최시기에 따라 다름

무엇을 주나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누가 받나

축산관련 단체

신청 기한
전북도 축산인한마음 대회 개최시기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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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 지원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매년 1월

무엇을 주나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누가 받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친환경농업팀 063-320-2816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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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교육참가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현금 법인/시설/단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누가 받나

관내 축산관련 단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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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한우생산지원(소 조사료 및 TMR 지원)

한우 등 소 사육농가에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매년 1월(신청기한은 사업계획에 따라 상이함)

무엇을 주나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지원

누가 받나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젖소)사육농가

신청 기한
매년 1월(신청기한은 사업계획에 따라 상이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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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현금 가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무엇을 주나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누가 받나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 <지원 제외>
  •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6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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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머루), 블루베리 재배 시설 지원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매년1월

무엇을 주나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머루),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조합식 계량기, 필름, 관수시설, 방풍·방조망 지원

누가 받나

무주군 거주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신청 기한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35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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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미정

무엇을 주나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면적 : 0.1ha~5ha

누가 받나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신청 기한
미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청 063-320-281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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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반사필름 지원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50%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매년1월

무엇을 주나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지원(50% 보조)

누가 받나

농업인

신청 기한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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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농가 유박비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매년 1월

무엇을 주나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150포

누가 받나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농업기술센터 063-320-281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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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수정란 구입이식비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무엇을 주나

한우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누가 받나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신청 기한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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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무엇을 주나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누가 받나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신청 기한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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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농자재 지원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매년1월

무엇을 주나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누가 받나

인삼 재배농가

신청 기한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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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현금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기한 매년 2월. ~ 3월.경

무엇을 주나

  •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누가 받나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신청 기한
매년 2월. ~ 3월.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촌활력과 063-320-277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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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육묘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연초

무엇을 주나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60판

누가 받나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신청 기한
연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1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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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 자재 지원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매년1월

무엇을 주나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

천마 재배농가

신청 기한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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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품종 화훼 육성 시범 사업 안내

농업인에게 화훼 우리품종 꽃묘등 자재 공급 지원 현물 개인가구 신청 기한 2025. 12. 20. ~ 2026. 1. 21.

무엇을 주나

  • 화훼 우리품종 꽃묘 및 재배용 자재 지원 (단, 시설 하우스 재배가 가능한 경우)

누가 받나

시설하우스 화훼를 재배 하고있는 관내농가 또는 화훼 시설재배 희망 농가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농업인

신청 기한
2025. 12. 20. ~ 2026. 1. 21.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기술연구과 063-320-287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술연구과
원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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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1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서비스(돌봄)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바른체형키성장운동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누가 받나

기준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행정사회복지과 063-320-2325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원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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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누가 받나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원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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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무엇을 주나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누가 받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행정사회복지과 063-320-231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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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누가 받나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71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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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무엇을 주나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누가 받나

  •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063-320-231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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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누가 받나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7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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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무엇을 주나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나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5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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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현물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6개월) - 대기자가 없을 시 3개월씩 연장 가능

누가 받나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원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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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누가 받나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71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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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이용권 개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무엇을 주나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누가 받나

  •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 041-537-1575 ·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31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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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우대증 발급 및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곤충박물관.천문박물관 입장료 1년간 면제 이용권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지원내용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및 다음 시설의 이용료 면제

  • 수달수영장 이용료
  • 건승체련관 이용료
  •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입장료
  •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입장료
  •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급하며,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 기재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누가 받나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5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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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별도공고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누가 받나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배우자 동행원칙

신청 기한
별도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7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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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누가 받나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5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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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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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현금 가구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무엇을 주나

  •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누가 받나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6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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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현금 가구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무엇을 주나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누가 받나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6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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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현금 가구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무엇을 주나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누가 받나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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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6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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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현금 가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무엇을 주나

  •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누가 받나

  •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 4.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 5.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6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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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현금 가구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무엇을 주나

  •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누가 받나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6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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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무엇을 주나

  •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누가 받나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활력과 063-320-205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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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무엇을 주나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 1동 30,000천원

누가 받나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신청 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민원봉사과 063-320-277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원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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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관내 빈집 정비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매년 3~4월 경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누가 받나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신청 기한
매년 3~4월 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민원봉사과 063-320-277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원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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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누가 받나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민원봉사과 063-320-2486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원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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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현물 가구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

무엇을 주나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누가 받나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민원봉사과 063-320-2486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원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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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누가 받나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7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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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6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첫째 자녀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둘째 자녀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셋째 자녀 1,000만원 (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단 첫 달 한정 10만원 추가 지급)

넷째 자녀 1,200만원 (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 (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누가 받나

  • 자녀의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063-320-841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원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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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누가 받나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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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원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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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기타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누가 받나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의료지원과 063-320-841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원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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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축하 첫통장 개설 지원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누가 받나

  • 출생 신고한 날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생아동
  •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의료지원과 063-320-841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원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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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누가 받나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짜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보건의료원 063-320-841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원본 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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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누가 받나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063-320-841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원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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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4건

전국 제도도 보기 →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누가 받나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0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원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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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개인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무엇을 주나

  •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

  • 저소득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71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원본 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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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누가 받나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의료지원과 063-320-841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원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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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서비스(의료)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누가 받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원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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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 현물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누가 받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31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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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현물 개인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무엇을 주나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누가 받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31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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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개인가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누가 받나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7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원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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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누가 받나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 063-320-234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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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현금(보험)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3,000
  • 4.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
  • 5.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6.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7.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10.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11.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
  • 12.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
  • 13.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 14.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 15.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16.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17.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18.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19.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
  • 20.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21.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
  • 22.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 2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24.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 25.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26.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27.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 28.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29.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
  • 3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
  • 31.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 3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3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34.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 35.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
  • 36. 폭발,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 37. 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누가 받나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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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06332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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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전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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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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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기타(상담)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누가 받나

  • 무주군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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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277-1295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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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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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비 매월 지급 현금 개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엇을 주나

가정위탁아동대상 학습지원비 지원

  • 매월 최대 100천원 지급

누가 받나

가정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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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626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원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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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역 · 알려진 오류

전북특별자치도 15곳 · 전국 지역 화면 253개

가까운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15곳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는 585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무주군의 다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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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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